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7
현재 8세 미만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신설합니다. 국가가 매월 10만 원을 아동 계좌에 적립해주고, 보호자도 추가로 저축할 수 있게 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등으로 활용하도록 돕는 법안입니다.
- 18세 미만 아동 대상 매월 10만 원 정부 적립금 지급
- 보호자의 월 10만 원 이하 추가 저축 허용
- 18세 이후 적립금 인출 및 사용 가능
- 펀드 사업자 등록 및 아동 대상 금융 교육 실시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아동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라.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