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를 돕기 위해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를 위한 소송 특례 마련
- 게임 이용자 피해 구제 전담 센터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하여야 함.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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