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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건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 사용이 늘면서 유해 물질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지을 때 폐기물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을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 및 사용량 제출 의무화
  • 건축물 내 폐기물 시멘트 사용 정보의 대국민 공개
  •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52조의 7,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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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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