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실종 아동을 찾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관리하는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규정을 법률에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신원불상 변사자의 유전자 검사 대상물 채취 근거 마련
- 변사자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보호시설의 입소자나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환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 그리고 보호시설의 입소자였던 무연고아동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도 실종아동등의 생사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하고 유전정보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따라서 신원불상변사자에 대한 유전자검사대상물 채취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신설함으로써 이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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