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5
현재는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이 현장에 강제로 들어갈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이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현장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할 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하여 피해자 보호를 더 확실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찰의 가정폭력 현장 강제 진입 근거 마련
- 현장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나, 가정폭력행위자가 과태료 납부 의사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 거부ㆍ기피행위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9조의4제2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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