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치중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고 역량 검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문회를 도덕성을 다루는 '공직윤리청문회'와 능력을 다루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합니다. 또한 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 기간을 늘려 검증의 내실을 기하며, 사전검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청문회의 효과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 운영
- 공직윤리청문회의 원칙적 비공개 전환
- 인사청문 기간 연장을 통한 검증 내실화
- 사전검증보고서 제출 의무화를 통한 청문회 효과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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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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