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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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특정 공공기관 등에 부패행위를 신고해야만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대상 범위 확대
- 감사원 및 수사기관 신고자 보호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직자등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피신고자의 소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 국회 또는 법원에서 증언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ㆍ고발한 경우에만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신고를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 및 제67조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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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2026.06.1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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