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제약산업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유망한 제약 벤처기업은 5년 동안 4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합니다.
- 유망 제약 벤처기업 대상 5년간 4대 보험료 전액 지원
-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부터 품질관리까지의 전 과정에서 숙련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기업이 숙련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돕는 인건비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가 향후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망 제약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해당 기업이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추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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