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이 법안은 의료기관 내 보안인력을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진료 방해 행위를 제지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설치된 보안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한 진료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폭행·협박 보호 대상에 추가
- 진료 방해 제지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 시 형사 책임 감면
- 의료기관 보안장비 유지·관리 실태 점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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