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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무안청사’는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으로, 종전 전라남도의 본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역사적ㆍ행정적 기능과 상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통합 이후에는 ‘무안청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해당 청사가 무안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청사로 인식될 우려도 있음. 특히 현행 청사 명칭은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로 규정되어 있어 권역과 소재지 등 서로 다른 명명 기준이 혼재되어 있음. ‘전남동부청사’가 전남 동부권을 담당하는 청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종전 전남도청으로서 전남 전체의 광역행정을 수행해 온 중심 청사는 ‘전남청사’로 명명하는 것이 청사 간 기능과 명칭 체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함. 아울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기존 전남과 광주의 역사와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과정이어야 함. 통합특별시의 명칭에도 ‘전남’과 ‘광주’가 함께 사용되는 만큼, 종전 전남의 중심 청사에서도 ‘전남’이라는 명칭과 역사적 상징성이 계승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변경하여 청사의 소재지가 아닌 광역행정 기능과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전남청사(전남 전체)ㆍ전남동부청사(전남 동부권)ㆍ광주청사(광주권)로 이어지는 일관된 청사 명칭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합 이후에도 전남의 역사성과 행정적 정체성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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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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