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데이터센터는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투자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를 세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세액 공제를 새로 만들어 AI 산업의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AI 팩토리 데이터센터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AI 팩토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생산량에 따른 세액 공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