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2
현재 특정 물품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 관세를 낮춰주는 할당관세 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 등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앞으로는 수입 촉진 시 국내 산업 보호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할당관세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할당관세 적용 시 국내 산업 피해 방지 대책 마련 의무화
- 할당관세 운영 실적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세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인하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할당관세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관세율 인하를 적용받은 수입 농산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적 및 결과를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할당관세 부과 다음해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증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 품목의 경우 해당 품목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도 별도로 보고받을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를 부과할 때 국내사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할당관세 부과 대상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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