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시행 중인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확대 개편하려는 법안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군복무크레딧과 둘 이상의 자녀를 둔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개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확대 개편
- 출산크레딧 제도의 확대 개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민연금법」 · 22대 국회 117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2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곽상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7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