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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이차전지 관련 연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구실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이차전지를 다루는 연구실은 화재 예방과 진압 대책이 포함된 안전관리규정을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차전지 화재 대응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이차전지 취급 연구실의 화재 예방 및 진압 대책 수립 의무화
  •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 이차전지 관련 항목 포함 의무화
  • 연구활동종사자 대상 이차전지 화재 대응 교육 및 훈련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자동차 등의 동력원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에 관한 연구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그런데 현행법은 연구주체의 장에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차전지 관련 연구실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차전지 관련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주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실 내 이차전지의 취급 관리에 따른 화재의 예방 및 진압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이차전지 관련 화재의 예방 및 진압 등을 위한 별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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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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