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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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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반드시 1명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노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 임명 시 근로자대표 추천인 1명 포함 의무화
  • 지방공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근로자 참여 구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노동을 존중하며 포용적 사회를 추구해야 함을 주요 과제로 삼아야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방공기업의 임원 중 비상임이사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노동을 존중하고 노사가 협력하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8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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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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