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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기관이 매입할 때, 신탁된 부동산의 법적 문제나 권리 관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탁사가 공공기관에 해당 주택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이를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책임을 줄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신탁사의 주택 권리 관계 고지 의무 신설
  • 고지 의무 위반 시 신탁사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 공공기관의 예기치 못한 손실 방지 및 지원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매입 및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권, 선순위 임차권 등의 법률적 하자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공공기관이 예기치 못한 우발적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금융기관이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부동산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사와 금융기관 모두 해당 부동산의 실질적 권리관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지나 손실 부담 없이 공공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임. 이에 현행법에 신탁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수탁자의 고지의무 및 손해배상 의무를 신설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수탁자의 책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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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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