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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성무·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천연가스를 수입할 때 부과하는 3%의 기본 관세를 없애고 무관세를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천연가스 수입에 붙는 관세가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 산업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하던 3%의 기본 관세 폐지
  •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무관세 적용 규정 신설
  • 가스 및 전기요금 인상 요인 완화와 산업 경쟁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3%의 기본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고,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가 주택용 가스요금의 인상,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산업체의 경쟁력 약화, 전기요금 상승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있음. 또한, 한국의 천연가스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보호해야할 국내 산업이 없고, 천연가스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사례(미국, EU, 일본, 대만 등)를 반영하여 관세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하여 천연가스 수입에 대하여 무세(無稅)의 관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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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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