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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부금품법은 기부의 공익적 목적에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분야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의 공익적 목적 범위에 체육을 새롭게 추가하여 체육 분야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기부의 공익적 목적 범위에 체육 분야 명시
  • 체육 분야 기부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공익적 목적 중 하나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음. 체육도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큰 분야로, 실제 체육과 관련한 기부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공익의 범위에 체육이 명시되지 않아 체육 분야에서의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에 해당하는 공익적 목적의 범위에 체육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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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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