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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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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옮기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으로 타격을 입은 농촌 지역의 경제를 되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내 특별재난지역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재난 피해 지역의 창업 및 사업장 이전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5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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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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