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에 부여하던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바꿉니다. 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인증 방식이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지정 취소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 현장에 쓰이는 철강구조물의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철강구조물 공장 인증제도를 등급지정제로 전환
- 공장 지정 취소 요건 강화
- 공장 심사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교 등의 교량이나 철골구조건축물 등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의 규모, 기술인력, 제작 및 시험설비 등을 심사하여 4등급의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이나 증명을 하는 인증제도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24.2 규제개혁위원회). 이에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철강구조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철강구조물공장의 품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제도를 철강구조물공장의 등급지정제로 전환하여 지속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지정취소 요건 강화 및 심사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에 양질의 철강구조물을 공급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58조, 제59조, 제7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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