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터넷과 개인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의 벌금형이 범죄로 얻는 수익보다 적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높이려 합니다.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의 벌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벌금형 한도를 1억 원 이하로 상향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벌금형 한도를 10억 원 이하로 상향
- 범죄 행위로 얻은 금품 및 이익에 대한 몰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튜브, 개인방송 시장의 확대와 함께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창출한 수익이 더 커 법의 실효성과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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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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