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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보이스피싱이나 전세 사기처럼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더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법안입니다. 사기죄의 법정 형량을 높여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보다 더 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 사기 범죄의 법정 형량 상향 조정
  •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 사기 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기범죄에 대해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및 전세사기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며 조직화ㆍ악성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기범죄의 법정형 상향을 통해 조직화ㆍ악성화된 경우 등 죄질이 심히 나쁜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범죄를 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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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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