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현재 지방공사는 자본금이 부족해 공공주택을 제때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던 공공주택 보조금을 지방공사의 자본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지방공사의 자본을 늘려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지방공사 출자금 보조 항목 신설
-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출자금 보조의 구체적 시기와 용도를 하위법령에 위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서민 주거복지 강화와 주택 공급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현재 공공주택의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역의 지방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달리 지방공사의 경우 자본금 부족으로 인해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한편, 현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국고보조 형태로 공공임대 등 공공주택공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현행「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에 출자할 자본금을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임대 공급 보조금을 배당 의무가 없는 자본금 형태로 전환할 경우 국고의 추가 투입 없이 지방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기할 수 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계정 용도에 지방공사에 대한 출자금 보조를 추가하고 구체적인 시기와 용도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자본을 확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