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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지 않고도 일정 시간 동안 돌봄 위탁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아동학대 보호명령 종류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추가
  • 원가정 분리 없이 일정 시간 돌봄 위탁을 통한 보호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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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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