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으로 유명인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레플리카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여 관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부정경쟁방지법상 규제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 명시
-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명인 초상 및 음성 무단 도용 방지
- 다변화된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활용하여 경제적 식별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초상, 음성 등을 합성ㆍ모사ㆍ변형하는 ‘디지털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이를 사기ㆍ허위광고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레플리카’에 대한 규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섭하는 한편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타목 개정, 제6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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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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