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한 곳의 가맹점에서만 쓰이는 선불 결제 수단은 규모가 커도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결제 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전자금융업으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범위 확대
- 단일 가맹점 사용 결제 수단도 일정 규모 이상 시 등록 의무화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형사업자는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고 있고, 해당 결제수단에 충전된 금액의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하고 있고, 제3자 발행이 아니므로 전자금융업 등록 대상에해당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 하나의 가맹점에서 사용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제28조제3항제1호가목ㆍ나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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