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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진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7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폭력이라는 점이 드러남에 따라 현행법은 성매매가 개인의 윤리적 차원을 넘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반성적 고려 끝에 제정된 것임. 현행법의 입법 취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부터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하는 등 성매매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성매매자를 피해자와 성판매자로 구분하여 피해자의 성매매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밖에 성매매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강요 등 성매매알선자의 위법성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의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판매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제적으로 성매수 수요를 억제하여 인신매매범들과 착취자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성매수자와 알선 등을 한 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대응책이 성매매행위 등의 감소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유효함이 강조되고 있고, 2011년 제4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에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의 완전한 이행을 권고하면서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성매매관련 정책과 형법을 포함한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음. 이에 현행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성매수 행위가 성착취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수,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함으로써 성매수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매매를 성매수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로 용어를 전환하고,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며, 성매수 대상자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 범죄를 규정함(안 제2조). 1) 성매수를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함. 2) 성매수알선 등 행위는 성매수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수 대상자를 고용, 모집 또는 성매수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수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으로 정의함. 3) 성매수 유인 촬영물 제작 및 알선이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촬영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함. 4)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성매수 또는 성매수 유인 촬영물을 제작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거나 그 밖의 성착취 목적으로 해당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하여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정의함. 5)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의 대상자란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 및 촬영물제작, 인신매매의 대상이 된 자를 의미하고, 이 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다. 이 법에 위반한 행위로 얻은 범죄수익과 그 과실(果實)로 얻은 재산 등도 몰수하도록 하며, 재산의 사정 등으로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함(안 제11조). 라.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지원시설등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성매수 대상자를 성매수 및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기관 또는 지원시설등에 인도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이 법의 위반행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성구매 및 성구매알선 등 행위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함(안 제18조). 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9조). 사. 성매수 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 수사 및 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여 수사기관ㆍ법원 또는 소송관계인은 성매수 대상자의 나이ㆍ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또는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법원은 성매수 대상자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안 제23조). 차.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성매수 대상자 등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함(안 제24조). 카.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성매수 대상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함(안 제25조). 타.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진술조력인에게 수사 및 재판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제29조 및 제30조). 파. 성매수 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성매수 대상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해당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 하. 성매수알선 등 행위자나 성매수 및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매수 대상자 등에게 가지는 채권은 무효로 함(안 제35조). 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인 성매수 대상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국적 또는 체류 지위를 이유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인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번역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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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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