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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의 관련 벌칙 조항은 삭제합니다.

  • 한국해양조사협회 임직원 및 전직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한 기존 형법상 공무원 의제 조항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에 대한 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해양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한 해양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 의무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하여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127조는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61조, 제61조의2 및 제63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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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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