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민간 임대주택 시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 거주가 가능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깎아주어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100호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 대상 지방세 감면
- 장기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서비스 질 개선 도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이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공공주택 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그러나 민간임대주택 시장은 그 규모화를 막는 각종 규제나 세제지원 부족 등으로 인하여 다주택 개인이 주도하고 있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하여 주거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20년장기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지방세를 경감해줌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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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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