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9
현재 도매시장법인들이 장기간 자격을 유지하며 독점적 이익을 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평가 결과가 나쁜 법인의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이 시장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여 농산물 유통 구조의 공공성을 높이고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 신규 법인의 시장 진입을 위한 공모 절차 활성화
- 과도한 수수료 수취 제한을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임. 그런데 현재 도매시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동일한 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법에 따른 도매시장평가에서 연속적인 부진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임. 이러한 도매시장평가제도로 현재까지 도매시장법인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며, 서울시 가락시장의 경우 7개 도매시장법인 모두 ‘85년 이후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도매시장법인의 자격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도매시장 내의 다른 유통주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선점하면서 독점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 등은 농산물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고, 신규법인의 공모를 통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며, 과도한 수수료 수취로 인한 이익독점을 제한하기 위해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등 도매시장 내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여 도매시장 거래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함(안 제23조, 제23조의3, 제32조, 제35조의2, 제42조, 제8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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