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1
현재는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거나 파면된 후 관저에서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이 권한을 잃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저에서 신속히 퇴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퇴거 과정에서 제공되는 경호와 행정 지원을 공적인 범위로 제한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직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 및 시설 반환 의무 명문화
- 권한 상실 후 일정 기간 내 신속한 관저 퇴거 의무화
- 퇴거 과정의 경호 및 행정 지원 범위를 공적 영역으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임기를 마치거나 임기 중 파면 등으로 직을 상실한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한이나 부속 시설의 반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즉시 대통령 관저 등에서 퇴거하지 않고 장기간 머무르면서 해당기간 동안 대통령비서실 직원 등을 동원하여 사적 만찬을 지속한 사실이 확인됨. 이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적 권한이 소멸된 상태에서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활용한 사례에 명백히 해당되는 사례로, 국민적 공분과 함께 관저 점유의 무제한 지속이 헌정 질서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기를 마치거나 그 직을 상실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직 대통령은 권한 상실이 발생한 해당일로부터 일정 시한 내에 신속히 관저 등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 및 행정 지원은 공적 범위 내에서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국가 자원의 합리적 관리와 국가 권력의 퇴장에 관한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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