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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산수리업자에게만 있는 손해배상 책임과 보험 가입 의무를 실측설계업자와 감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손해를 더 확실하게 보상하기 위해 이들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만약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명시
  •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보험·공제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산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유산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손해배상 책임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절차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가유산수리등의 업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복구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및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까지 확대하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신설 및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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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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