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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형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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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 상품 홍보 및 판매 방송을 법적으로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상품 판로를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내 상품 홍보 및 판매 방송 근거 마련
  •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 판로 확대 지원
  •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안정적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소비 경향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상권은 소비자 유입 감소와 높은 마케팅 비용으로 생존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려면 지역상품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소비자와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상품 홍보?판매 채널이 소상공인에게 필요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규제 실증 특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상품의 인지도 향상과 매출 증대라는 긍정적인 성과를 확인하였음. 지역채널이 지역상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주민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하고 송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70조제4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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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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