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이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이 공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인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려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인당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
- 물가 상승 및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목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 본인과 일정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공제액은 지난 2009년 정해진 이후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고, 그간의 물가상승과 서민?중산층의 조세 부담 경감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본공제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5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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