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점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공지능으로 만든 상품 정보나 후기가 실제와 다를 경우 소비자가 혼란을 겪을 수 있어, 이를 인공지능이 생성했음을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허위나 과장된 인공지능 활용을 제한하여 전자상거래의 신뢰도를 높이려 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
- 인공지능 생성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허위 활용 제한
-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임시중지명령 요청 권한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ㆍ후기에 대한 표시의무나 규율이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요건이 엄격하고 요청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재화나 용역의 표시ㆍ광고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이미지나 설명임을 명확히 알리고, 허위ㆍ과장되거나 오인 가능성이 있는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또한 임시중지의 요건을 보다 넓게 규정하고 요청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제11호, 제21조제1항제8호 신설, 안 제32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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