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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부가 2년마다 세우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현재는 정부가 이 계획을 세운 뒤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의무화
  •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강화
  •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정부가 2년마다 향후 15년을 내다보며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발전ㆍ송변전 설비 확충, 전력수요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행정계획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의 근간이자 산업ㆍ재정ㆍ고용 등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계획임.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 안보, 산업경쟁력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현시점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합리적 근거와 객관적 검증에 기반한 정책결정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공청회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뒤 확정된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실질적 심사 및 통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의를 얻은 후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정책이 국회의 검증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게 결정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및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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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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