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인사청문회에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후보자나 가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생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가 본래 목적인 역량 검증에 집중하고 사생활 침해 문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 공직 역량 및 자질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 기준 수립 의무화
- 후보자가 요청한 사생활 관련 사항의 비공개 청문회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요청된 공직에 적합한 인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이나 인사청문의 대상의 역량과 자질에 관한 검증 기준이 부재하고, 최근 공직후보자의 공직수행과 관련된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공직후보자 또는 그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공직역량과 공직자질에 관한 인사청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직후보자가 비공개를 요청한 사항에 관해서는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인사청문회의 공직후보자 역량 및 자질 검증을 강화하고, 공직후보자 및 그 친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