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7
이 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기존 부지 개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부지를 관광, 상업, 첨단산업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범위를 구체화하고,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지역과 기존 부지 주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가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종전부지 개발 범위의 관광·상업·첨단산업·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
- 경미한 실시계획 변경 허용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 이전 지역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이주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4월 13일 제정되어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이전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여건,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혜택 등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이에,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관광ㆍ상업ㆍ첨단산업ㆍ주거시설 등으로 구체화하고(안 제2조제9호), 경미한 사항(명칭, 주소, 대표자 등)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0조제3항), 종전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를 위해 인ㆍ허가 등의 의제를 정비하고(안 제11조), 종전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근거(안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군 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협의를 촉진하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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