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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해야만 조사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사고가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정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건을 숨기려 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대신 매출액의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합니다.

  • 침해사고 의심 정황 시 조사 권한 확대
  • 사고 은폐 및 자료 제출 거부 시 과징금 부과
  •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의 3% 이하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침해사실을 축소 또는 은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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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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