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만든 가짜 광고가 늘어나 소비자가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영상이나 음향을 이용해 전문가가 식품 등을 추천하는 것처럼 꾸민 광고를 부당한 광고로 규정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문가 사칭 광고를 부당 광고로 명시
- 가상의 전문가 추천 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 방지
- 부당 광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특정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광고가 SNS나 온라인 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특히 식품·의약품 등에서 이러한 소비자 기만 광고가 다수 나타나고 있는데,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의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 결정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1호 신설 및 제2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