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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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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철도역사와 승강장에서의 흡연은 지자체가 단속하고 있어 철도경찰이 즉각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역사와 승강장을 철도안전법상 금연구역으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역사 내 흡연자를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 철도역사 및 승강장을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 구역으로 포함
  • 철도경찰의 역사 내 흡연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열차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러나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경찰이 철도역사나 승강장에서 흡연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특히 승강장은 다수의 철도 이용객이 밀집하는 공간으로, 흡연행위가 발생할 경우 간접흡연 피해가 즉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법체계상 단속 권한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현장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 행위를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명확히 반영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철도경찰이 열차 안뿐만 아니라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 발생하는 흡연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하여, 철도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철도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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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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