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폐기물 관련 통계는 5년마다 조사되어 정책 효과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장재와 1회용품의 사용 실태를 매년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인 폐기물 저감 정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실태 점검 연 1회 실시 의무화
- 폐기물 관련 통계 조사 주기 단축을 통한 정책 효율성 제고
- 실태 조사 자료에 기반한 폐기물 저감 시책 수립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폐기물의 배출 억제 및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기물에 대한 통계조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의 일환으로 5년마다 실시되고 있어 폐기물 배출 저감,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에 관한 정책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포장폐기물과 1회용품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여 포장폐기물 및 1회용품 등의 발생 및 사용 실태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책을 수립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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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 2026.03.2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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