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지만, 이때 제출된 정보가 교육청에 공유되지 않아 교육 정책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 중 학령인구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학생 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관련 교육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 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 자료의 교육감 제공 근거 마련
-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을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교육 정책 수립의 정확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혼부부ㆍ다자녀 특별공급 등과 같은 입주자 모집에 관한 정보는 학령인구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위하여 받은 자료 중 입주자 모집 규모ㆍ시기 및 주택공급계약의 방법 등 학령인구 유입 규모 파악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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