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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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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 외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신이나 출산으로 시험 준비가 어려운 경우를 응시 기간 예외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 개정 전 임신·출산으로 시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 임신·출산 시 변호사시험 응시 기간 산입 제외
  • 임신·출산 1회당 1년의 응시 기간 예외 인정
  • 법 시행 전 응시 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임신ㆍ출산 등 변호사시험을 준비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면 응시 횟수와 무관하게 응시 자격이 영구히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옴. 최근 헌법재판소는 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조항에 대해 재판관 9인 중 5인이 헌법불합치의견을 통해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예외사유에 임신 및 출산을 추가하는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제시(2023헌바295 등)한 바 있음. 이를 고려할 때 여성의 불리한 처지의 시정 및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ㆍ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큼. 또한 헌법불합치의견으로 지적된 위헌적 상태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면, 헌법불합치결정 시 당해 사건 및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99다3358)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 개정 이전에 임신ㆍ출산을 이유로 변호사시험에 제대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를 소급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성이 출산하거나 임신 중 유산, 사산 또는 임신중지를 한 경우에는 임신ㆍ출산 1회에 대하여 1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기간이 만료되었거나 5년의 응시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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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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