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6
이 법안은 결혼중개업체의 불법 광고와 불공정 행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고, 온라인 광고 시 수수료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합니다. 또한, 계약 시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을 설명하고, 국제결혼 상대방의 비자 발급 기준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며, 정기적인 교육과 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지도점검 강화
- 온라인 광고 시 수수료 및 신고번호 게시 의무화
- 표준계약서 외 내용 설명 및 비자 발급 기준 안내 의무화
- 결혼중개업자 대상 정기 교육 실시 및 광고 모니터링 도입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는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 차별ㆍ편견을 조장하거나 인신매매, 인권 침해 등의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결혼중개업자가 아니면서 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제결혼 상대방 여성의 얼굴, 키, 몸무게 등 프로필을 노출시켜 성을 상품화하거나 국가ㆍ인종 등에 대한 차별ㆍ편견을 조장하는 광고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미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가 SNS 등을 통하여 은밀히 영업하면서 국제결혼중개 광고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또한, 국제결혼에 대한 지식ㆍ경험이 부족한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계약서에 없는 추가비용 요구 등 불공정 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중개업체에서 국제결혼 상대방의 결혼이민에 필요한 사증 발급 기준ㆍ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중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결혼 상대방이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여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이에 결혼중개 거짓ㆍ과장 표시ㆍ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혼중개업자의 중개계약 체결 관련 준수의무, 결혼중개업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중개업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결혼중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혼중개업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4조의3제1항 및 제6조의2 신설). 나. 결혼중개업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영업 또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 및 신고번호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함(안 제8조제2항). 다. 결혼중개업자는 표준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표시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여야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미리 상대방의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요구되는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확인서로 작성하여 이용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함(안 제10조의4 신설 및 제10조의5제1항제4호). 마.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결혼중개 표시ㆍ광고의 거짓 또는 과장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거짓ㆍ과장 등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위원회에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2조의2 신설). 바.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책임성 및 윤리의식 강화를 위하여 매년 4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안 제24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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