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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더 잘 활용하도록 돕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수출입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이 우리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상조약 활용 지원 및 관세청 자료 제공 근거 마련
  • 국가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수출입 제한 사유 확대
  •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대응 수단 확보

1. 대안의 제안이유 FTA 체결 증가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로 인해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환경·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통상 이슈의 제기로 FTA 이외에 통상협정 활용과 통상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각종 조약·협정·협약·의정서 등을 포괄하는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FTA통상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해외FTA활용지원센터 등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 구축 및 관세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한편, AI 등 첨단기술 확산 등에 따라 개인ㆍ기업 정보유출, 인프라 안보 등 국가안보 위협은 확대 및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국가안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GATT 협정 규정상 인정되는 조치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에 이를 포함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을 상대로 한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 등을 파악하여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하려 하는 바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상응조치 발동 등 근거조항을 마련하여, 향후 작성과 활용을 보다 체계화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통상조약 등’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사업과 관세청 자료요청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및 제8조의3 신설). 나.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선제적·포괄적으로 대응하고, GATT 협정규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함(안 제5조제1호 및 제6호∼제10호) 다.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무역장벽보고서 작성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근거를 마련하며,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를 의무화하고, 정당한 통상이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대응수단을 확보함(안 제5조제11호 및 제7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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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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