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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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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 예산이 투입된 연구개발 사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연구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자가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공개 원칙을 세우되, 보안이 필요한 정보는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 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공유 체계를 구축합니다.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 플랫폼 구축
  • 연구개발기관의 데이터 관리계획 제출 및 데이터 등록 의무화
  • 데이터 공개 원칙 및 비공개 대상 정보와 보안 대책 마련
  • 데이터 활용 시 출처 표시 의무 및 분쟁 조정 등 관리 체계 규정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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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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