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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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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상황에 맞는 발전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례시를 위한 별도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특례를 마련하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특례시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근거 마련
  • 특례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한 특례 규정
  • 지역 활력 제고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도모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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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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