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천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이상 거래를 발견해 수사기관 등에 알린 뒤,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이 사건 처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시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위법 거래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부동산 이상 거래 통보 후 사후 관리 체계 마련
-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사건 처리 결과 통보 의무화
- 부동산 시장 위법 거래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러나 통보 이후에 사후관리에 관한 법령 규정이 미비한 관계로, 수사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국토부로부터 통보받은 이상거래 건을 어떻게 수사 또는 조사하고 처분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이상거래 관련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이 해당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시 통보할 수 있도록 법령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위법한 거래를 엄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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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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