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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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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생 위주로 시행되던 안전교육을 공공부문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성인의 안전교육 참여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교육 전문 인력을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의 안전교육 의무화
  • 행정안전부 장관의 안전교육 전문 인력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 등 특정계층에 대한 안전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일반 성인의 경우 자율적 시행으로 안전교육 참여가 저조한 상황임. 이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제도권 내에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 국민 안전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또한, 안전교육 의무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군인, 공공기관 임ㆍ직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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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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